교통사고 나면 뭐부터 해야 할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.
사고 직후 30초, 사진 찍는 법, 보험사 통화 스크립트까지 실전 매뉴얼입니다.
사고 직후 30초, 이 순서로 움직이세요
사고가 나면 판단력이 확 떨어집니다. 그래서 순서를 외워두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.
- 비상등 켜기 — 손이 제일 먼저 가야 할 곳입니다.
- 차량 이동 여부 판단 — 움직일 수 있으면 갓길·안전지대로, 안 되면 그 자리에서 삼각대(주간)나 불꽃신호기(야간)를 차량 뒤 100m 지점에 설치하세요.
- 부상 확인 — 본인과 동승자, 상대 차량 탑승자까지 확인합니다. 조금이라도 다쳤다면 119, 사고 자체 신고나 도움이 필요하면 112로 먼저 전화하세요.
주의사항: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차량을 옮기기 전에 현장부터 기록해야 합니다. 사진 없이 차량부터 이동시키면 과실비율 다툼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.
사진은 이 순서로 찍으세요 (실제로 써먹는 촬영 체크리스트)
현장 기록은 대충 몇 장 찍는 게 아니라 순서와 구도가 있습니다.
| 순서 | 촬영 대상 | 촬영 방법 |
|---|---|---|
| 1 | 사고 지점 전체 | 차량 4방향에서 멀리서 촬영 (도로·차선·신호등이 함께 나오게) |
| 2 | 차량 파손 부위 | 가까이서 클로즈업, 스크래치·찌그러짐 전부 |
| 3 | 양쪽 차량 번호판 | 정면에서 선명하게 |
| 4 | 바퀴 방향·스키드 마크 | 충돌 직후 바퀴가 향한 방향까지 촬영하면 과실비율 판단에 도움 |
| 5 | 신호등·교통표지판 | 사고 지점과 함께 프레임에 포함 |
사진을 다 찍었다면 블랙박스 영상도 바로 확인하세요.
충격 구간이 제대로 저장됐는지 재생해보고, 스마트폰이나 별도 저장장치로 옮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.
저장 공간이 부족하면 계속 주행하는 사이 영상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.
-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→ 연락처 요청
- 근처 상가·건물에 CCTV가 보인다면 → 위치 메모
- 상대방 블랙박스 유무도 확인
상대방과는 이 정보만 정확히 교환하세요
현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.
정보 교환만 정확히 하면 됩니다.
- [ ] 이름 · 연락처
- [ ] 차량 번호
- [ ] 보험사명 + 보험 가입자 이름
- [ ] 목격자 연락처 (있는 경우)
전문가 팁: "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" 같은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. 현장에서의 말 한마디가 나중에 과실비율 협의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. 사실만 담담하게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보험사 전화,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
정보 교환까지 끝났다면 가입된 보험사에 전화하거나 앱으로 접수합니다.
통화가 어렵지 않도록 아래 순서로 말하면 됩니다.
- 사고 발생 시각과 장소
- 본인 차량 번호와 상대 차량 번호
- 사고 경위 (신호 대기 중 후미 추돌처럼 사실 위주로 짧게)
- 부상자 유무
담당자가 배정되면 사고 접수 번호를 꼭 받아두고, 상대방에게도 알려주세요.
반대로 상대방이 접수한 경우엔 그쪽 접수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.
이후 견인이 필요하면 보험사 무료 견인 특약을 먼저 확인한 뒤 요청하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.
[참고: 견인 특약 포함 여부와 보상 한도는 가입 상품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보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.]
이후 처리 순서 — 병원, 수리, 합의
- 병원 진료: 증상이 없어도 사고 후 72시간 이내 진료 기록을 남겨두세요. 시간이 지날수록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집니다.
- 차량 수리: 보험사 지정 공업사(절차 간편) 또는 본인 선택 공업사(견적서 제출 후 승인) 중 선택하고, 수리 착수 전 담당자와 범위를 먼저 협의하세요.
- 합의·과실비율: 담당자와 나눈 통화·문자는 전부 기록해두고, 합의 전 과실비율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.
핵심 3줄 요약
- 사고 직후엔 비상등 → 안전지대 이동 또는 삼각대 설치 → 부상 확인·신고 순서
- 사진은 원거리 4방향 → 파손부위·번호판 → 바퀴방향·신호등까지
- 정보 교환은 사실만, 통화는 순서대로, 접수번호는 꼭 확보
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, 순서를 몸에 익혀두면 당황해서 놓치는 일이 확 줄어듭니다.
이 글 저장해두셨다가 실제 상황에서 하나씩 따라 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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